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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/국가별 대응/아시아/대한민국/202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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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위 문서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/국가별 대응/아시아/대한민국
1. 2023년 1월[편집]
- 1월 2일부로 중국발 입국자에게 PCR 검사가 의무화 되었다. #
-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되었다.#
- 30일부터 대중교통, 병원 등 의료기관, 약국, 일부 사회복지시설들만 제외하고 27개월만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(폐지)했다. #1 #2 #3 #4 #5 #6 #7 #8 #9 #10 #11 #12 #13 #14 #15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늦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(폐지)한 국가가 되었다.
2. 2023년 2월[편집]
-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적용되던 도착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(PCR) 검사 의무를 해제했다. #
3. 2023년 3월[편집]
- 3월 11일,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시행하던 입국전 검사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의무화 조치를 해제했다. #
- 20일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, 일반 약국, 일부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하고 대중교통과 대형시설(대형마트, 터미널) 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(폐지)됐다. 대중교통에서 착용이 의무화된 지 34개월 만이다. #1 #2 #3 #4 #5 #6 #7 #8 #9 #10 #11 변천사
4. 2023년 4월[편집]
5. 2023년 5월[편집]
6. 2023년 6월[편집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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